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6221508100?s=tv_news


통진당 재창당까지 견제..'소송 사주' 대책으로 제시

류란 기자 입력 2018.05.26 22:15 수정 2018.05.26 22:44 


<앵커>


당시 청와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던 통합진보당 재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직접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을 사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제목 옆에 내부, 대외비라고 강조해뒀습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역구 지방의원직은 유지되던 상황.


법원행정처가 이들 의원직을 박탈할 방안을 검토한 문건입니다.


여전히 수당이나 사무실 등 지자체의 편의를 제공받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장을 시켜 행정소송을 내게 하자는 일종의 소송 사주를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를 제기할 땐 이렇게 하면 된다며 소송 종류와 청구 취지, 이유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우선 검토 지역으로는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여당이 단체장인 울산과 경남을 콕 집었습니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였던 통진당 재창당 움직임 견제 방안을 제시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대로 소송이 제기됐거나 청와대에 문건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순 없지만 그 자체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보고서 통틀어 가장 높은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를 징계하려 했단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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