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8205402852?s=tv_news


[새로고침] 지역구 30% 여성 공천..실제로는?

박영회 입력 2018.05.28 20:54 수정 2018.05.28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때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30%, 비례대표는 절반 이상입니다.


정당들은 저마다 여성과 소수자들을 더 많이 공천하겠다고 약속해왔죠.


그 약속이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잘 지켰는지,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이번 선거에서 여성 후보공천 얼마나 됐습니까?


◀ 기자 ▶


시도지사, 광역단체장부터 살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여성 후보 0% 한 명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의당 한 명씩, 비율로 7%, 11%에 그쳤고요.


녹색당이 낸 후보 2명이 모두 여성인 점이 눈에 띕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도 여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성 비중이 정당 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4-5% 수준에 그쳤습니다.


◀ 앵커 ▶


물론 이런 단체장의 경우에는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그렇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여성을 일정 비율 공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지역구의 경우는 기준이 30%입니다.


하지만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 20%에 못 미쳤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중당 한 곳 정도만 기준을 지켰습니다.


비례대표는 50% 이상 여성이면 되는데, 광역 70%, 기초는 무려 90%, 여성을 대거 공천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저 위의 지역구는 지금 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을 못 맞췄는데 그러면 법 위반인 셈인가요?


◀ 기자 ▶


기준을 못 지켰는데,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구는 여성을 30% 추천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못 지켜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비례대표는 강제입니다.


50%를 어기면 후보 명부를 아예 안 받아줍니다.


선거를 못 치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조항만 콕 짚어 지키는 겁니다.


비례대표로 뽑는 의원은 의회의 12%에 불과합니다.


이 비례를 지켰다고 해서 여성 공천을 크게 늘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앵커 ▶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자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린 건 아니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UN은 1990년대부터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여성이 30%는 넘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 시도지사 중 여성은 없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의회가 좀 낫습니다.


현재 광역 14%, 기초 25% 정도, 국회는 17%, UN 권고엔 크게 부족합니다.


국회만 따지면 세계 181개국 중 117위, 아시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앵커 ▶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비례 말고 지역구까지 강제화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의원 비중이 39%인 프랑스에서는 지역구에 여성을 절반 공천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깎습니다.


아시아에서 여성 의원이 가장 많은 타이완은, 한때 여성만 출마하는 선거구까지 따로 뒀었습니다.


물론 정당 의지도 제법 중요합니다.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이런 법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정당 스스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여성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그만큼 유권자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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