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8202207297?s=tv_news


부실한 조사에 판사들도 분노..강제 수사 촉구

임소정 입력 2018.05.28 20:22 수정 2018.05.28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대법원이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치부를 덮는 데만 급급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결국 강제 수사 요구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습니다.


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을 거론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차성안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집중적인 사찰을 당했습니다.


근무 행태는 물론이고 재산 상황까지 행정처에 의해 속속들이 감시됐습니다.


그런데도 특조단은 이를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행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했습니다.


차 판사는 이에 반박하며 대법원장이 결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안에 대한 고발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인 판사의 직무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특조단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핵심인물인 임 전 차장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회피성 진술을 특조단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재판 거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410개의 조사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전국판사회의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변도 사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사법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다시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이미 기초적인 기록검토 등이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검찰이 언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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