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31143628973


경찰, '故백남기 사망' 강신명 전 청장도 조사키로

최민지 기자 입력 2018.05.31. 14:36 


당시 갑호비상령, 공권력 남용인지 조사.. 사건 자체조사 서울청 청문감사실도 대상


강신명 전 경찰청장(오른쪽)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신명 전 경찰청장(오른쪽)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을 불러일으킨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갑호비상령'을 내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최고 수준의 비상대기령을 발효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진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토대로 관련 경찰 등 관계자 진술을 취합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갑호비상령 발효 등 당시 시위 진압의 최종 지휘자인 강 전 청장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이 참여했던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압하기 위해 갑호비상령을 발동하고 전국 248개 중대, 2만여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했다.


갑호비상령은 대규모 시위나 전국적 선거 등 치안질서가 혼란해질 우려가 강할 때 경찰청장이 경찰관 전원의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을·병호 비상령으로 이뤄진다.


진상조사팀은 최고 수준의 비상령 발효가 적절했는지, 직권남용이 아닌지 등을 살펴보려면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강 전 청장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 전 청장이 조사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난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진상조사팀이 조사 가능한 대상은 현직(진상조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과 소속 기관 공무원)에 한정된다.


진상조사팀은 이와 함께 사건 후 자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관계자 면담도 진행한다. 정식 수사 권한이 없는 청문감사실이 중상자가 나온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사안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은 "강 전 청장은 민중총궐기 대회 진압을 지시했던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 시위 당일에도 경찰청에서 폐쇄회로화면(CCTV) 모니터와 정보보고를 통해 집회 현장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며 "강 전 청장을 시작으로 경찰청-서울청-집회 현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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