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82038


"오늘 사전투표...손가락 인증샷 맘껏 찍으세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2 018-06-08 10:09 


유권자 선거운동은.. SNS로만

후보자 가짜뉴스? 전파만 해도 위법

투표하고 '손가락 인증샷' 남겨요

불법 문자공해, 신고는 118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응철(선관위 홍보국장)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과거 선거에서 보면 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전체 20%에서 25%까지도 갔었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과 내일 투표를 하실 텐데요. 막상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궁금한 것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에 관한 궁금증들 짚어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겸 홍보국장을 맡고 계세요. 문응철 홍보국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문응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 문응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많이 바쁘시죠?  


◆ 문응철> 바쁩니다. 


◇ 김현정>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집니까? 


◆ 문응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 김현정>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질문. 진짜 아무 데나 가서 투표해도 되는 겁니까? 


◆ 문응철> 네, 가능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이 주소지인데 지금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제주도 여행을 다니다가 투표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거기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문응철> 네, 가능합니다.  


◇ 김현정> 필요한 준비물은요?  


◆ 문응철> 투표소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 김현정>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 문응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 문응철> 네.  


◇ 김현정>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도 되네요.  


◆ 문응철> 학생증이라 함은 본인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번호나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을 말합니다.  


(사진=자료화면)


◇ 김현정>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표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뽑아야 되는 사람, 즉 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문응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보통은 7장인데요. 세종은 4개의 선거구, 제주도는 5개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12개 지역에서는 재보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곳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 7명 찍으시면 돼요. 7장인데.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그리고 재보궐 선거 치러지는 12곳은 이제 숫자가 좀 달라지는.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7장. 


◆ 문응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공보물들 보면 또 현수막들 보면 숫자 뒤에 가, 나, 다. 이런 기호들이 붙어 있어요. 1-가, 2-나. 이건 뭐에요?  


◆ 문응철> 기초의원 선거 지역구 의원 정수는 현행 2명에서 4명까지입니다. 그런데 정당은 그 정수만큼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우리 지역구의 구 의원 정원이 셋이다 그러면 정당이 3명까지 낼 수 있어요. 1명 내도되고 2명 내도되고 3명까지.  


◆ 문응철> 그렇습니다. -가나다로 이렇게 표기된 것은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짚어볼게요.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안 된다 하는 선거운동. 주의하십시오 하는 거. 


◆ 문응철> 유권자는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 김현정> 허위사실.  


◆ 문응철>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거나 전파하는 거. 


◇ 김현정> 그러면 선거운동원으로 제가 등록은 안 했는데 좋은 후보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카톡을 돌렸어요, 단체방에다. 이런 건 됩니까?  


◆ 문응철> 네, 가능합니다. 문자나 카톡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죠. 


◇ 김현정> 상시 가능한, 온라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아달라 말고 누구를 뽑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 누구를 뽑지 말아 달라는 카톡도 이게 사실에만 근거하면 혹은 사실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 사람 뽑지 말아라라는 문자. 이런 거 보낼 수 있습니까? 


◆ 문응철> 선거운동에는 당선시켜 달라는 지지뿐만 아니라 낙선시키자는 반대도 모두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다 선거운동으로.  


◆ 문응철> 네.  


◇ 김현정> 여러분, 몇 번 뽑지 말고 몇 번 뽑아주세요에서 몇 번 뽑아주세요 빼고 몇 번 뽑지 마세요만 써도 이것도 똑같은 선거운동이다.  


◆ 문응철>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뭐 집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제한되죠. 광고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제한을 받습니다.  


◇ 김현정> 오프라인에 여러 명 모여서 하는 거 안 되고.  


◆ 문응철> 그렇죠.  


◇ 김현정> 광고 내는 거 안 되고.  


◆ 문응철>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얼마 전에 말이에요. 한 후보 사무소 앞에서 이 후보 뽑지 말라고 집회 열었던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됐었거든요?  


◆ 문응철> 그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김현정> 오프라인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카톡방에 모여서 혹은 인터넷상 어디에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건 문제없고요?  


◆ 문응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군요. 선거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잠깐 했고 이번에는 인증샷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증샷. 매번 저희가 설명드리는데도 매번 헷갈려하시는 게 인증샷입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돼요? 


◆ 문응철> 선거일에는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 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을 SNS 등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위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는 이거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제가 선거날 엄청나게 방송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투표소, 제3투표소 앞, 이런 데서 안내문 앞에서 찍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만 손가락 하지 마시고요. 그 후보자 포스터 앞에서 찍지 마시고요. 이거 굉장히 캠페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다 된답니다, 여러분. 인증샷 자유롭게.  


◆ 문응철> 그렇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 김현정> 그건 당연히 안 되죠.  


◆ 문응철> 투표지와 함께 찍은 인증샷. 이런 것은 안 됩니다.  


◇ 김현정>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기표소 안에서 사진 찍으시면 당연히 절대 안 되고요. 비밀 투표니까.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가 엄청나게 와요. 심지어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의 후보자들까지 저한테 문자를 보내던데 이거 국장님, 어떻게 알고 보내는 겁니까? 


◆ 문응철> 문자메시지는 비용이 적게 들고 짧은 시간에 많은 유권자와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인 발송에 따른 불편과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따른 유권자들 민원이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어요.  


◇ 김현정> 이 전화번호가 어떻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 문응철> 글쎄, 뭐. 개별적, 개인적인 어떤 동의를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상점에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상점을 통해서 제 전화번호가 그 후보한테 흘러갔다. 상점이 제공을 한 거죠. 이런 경우는 불법이죠? 


◆ 문응철> 개인정보 동의 여부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 김현정> 제가 회원 가입하면서 이 전화번호를 아무데나 써도 됩니다라고 표시를 했다면 상관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불법이 되는 거군요.  


◆ 문응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라고 의심이 되면 신고해도 됩니까?  


◆ 문응철> 예. 그런 경우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118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국번 없이 여러분, 118번으로 신고하시면 내 정보가 내 전화번호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은 이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된다는 거. 국장님, 지금 저희가 1부터 100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을 테고 선관위에서 보실 때 매해 패턴을 보실 때 유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여러분, 이거 주의하십시오 하는 게 있다면 오늘 하나 알려주세요. 


◆ 문응철> 최근에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제시하거나 전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또 불법 여론조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경우. 


◇ 김현정> 전파만 해도 문제가 돼요?  


◆ 문응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내가 그걸 불법 여론조사.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만든 게 아니어도 그걸 전파만 한 사람도?  


◆ 문응철> 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받으셨는데 이게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그런 불안한 경우에는 전파하지 마세요. 전파도 문제가 된답니다.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비방하는 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 문응철>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인데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이웃과 동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선거 못지않은 중요한 선거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문응철> 그리고 많은 선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 동일한 정당이나 기호만 선택해서 기표하는 소위 줄투표 경향도 있는데.  


◇ 김현정> 줄투표.  


◆ 문응철>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는 위험한 투표입니다. 사전에 정당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후보자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한 투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아주 중요한 부분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 공보물 꼭 제발 꼼꼼하게 여러분 보고 가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보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끝까지 6월 13일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문응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국장이세요. 문응철 국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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