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0202104134?s=tv_news#none


[공정위③] 관행적 적폐에 칼 빼든 검찰..이번 수사 배경은?

박원경 기자 입력 2018.06.20 20:21 수정 2018.06.20 21:55 


<앵커>


갑작스러운 수사에 공정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번 수사에 배경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오늘(20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4대 그룹을 겨냥해 신설한 기업집단국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정위가 사건을 덮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기업집단국이 신설된 뒤 주식 소유 신고 등 과거 업무들이 기업집단국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는 김상조 위원장을 겨냥했다기보다 관행처럼 있었던 공정위의 적폐에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이 수사 시점을 놓고도 이야기가 많던데 최근 검찰과 공정위가 조금 갈등을 빚었던 게 수사의 배경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죠?


<기자>


네, 공정위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만 검찰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는 이번 정부 들어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수사하다가 이번 수사의 단서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고 있던 부영의 추가 비위를 뒤늦게 고발을 했는데 이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다른 기업에 대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김민철, 영상편집 : 장현기, 현장진행 : 전경배)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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