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5213008337?s=tv_news#none


검찰, 자료 제출 미루는 법원에 "수사받는 입장" 쓴소리

류란 기자 입력 2018.06.25 21:30 수정 2018.06.25 22:34 


<앵커>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지 1주일이 됐습니다. 법원은 검토하고 있다며 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자료에는 핵심 연루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관련자들의 공용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업무 추진비 카드와 관용 차량 이용 내역도 들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용 차량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는지를 포함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 내용이 실제 이행됐는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은 지 1주일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대법관 :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실 건지요?) 가능한 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같은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걸려 있어 법령에 위배 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너무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했다며 불만 속에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법원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며 하드디스크 실물을 확보해 미공개 문건들까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이 일부 자료만 골라 제출할 경우 검찰은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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