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6203713394?s=tv_news#none


[단독] 말바꾼 경찰..'세월호 손배소송' 강제 조정 거부

이지수F 입력 2018.06.26 20:37 수정 2018.06.26 20:48 


[뉴스데스크] ◀ 앵커 ▶


"국가가 소송을 남발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이 얼마 전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참석한 시위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두고 법원이 "원만히 해결하라"는 강제 조정을 내렸는데, 경찰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인데요.


이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가 끝나고 경찰은 유족과 참가자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격 시위 때문에 경찰관 수십 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같은 다수의 장비가 망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집회 참가자 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피해도 크다며 소송 취하를 요구해왔습니다.


[유경근/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행렬을 다 철통같이 막았죠.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갖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건 시민들을 옥죄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발족한 경찰개혁위는 지난 5월 "이런 소송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불법행위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나 조정에 적극 임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경찰도 소송보다는 화해나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며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경찰이 이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경찰이 유족 측에 민, 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상호 유감을 표현하기로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경찰은 민, 형사 모두 청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피해자인 경찰이 유감표명까지 해야 한다는 점, 향후 보수단체 등이 경찰을 배임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거부 이유로 밝혔습니다.


경찰의 거부에 세월호 유족 측은 물론 권고안을 제시했던 경찰개혁위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유족 측 소송대리인]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재발 방지에 좀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창익/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이 개혁안 이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이 제기해 진행 중인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세월호 집회 말고도 광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관련 집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모두 6건.


"법원의 조정을 거부한다"는 경찰의 입장 변화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지수F 기자 (jisu@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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