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9202036590?s=tv_news#none


양승태 사법부, 변협 회장 뒷조사..검, '민간인 사찰' 판단

심수미 입력 2018.06.29 20:20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 회장의 개인 정보까지 수집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변협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상고 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이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내밀한 정보를 이용해 '타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하창우 전 변호사 협회 회장은 2015년 1월 취임할 때부터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과 8월에 변협, 특히 하 전 회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부터 재산 현황까지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등기소에 등록된 부동산 내역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정보를 활용해 '타격을 가하겠다'는 문장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같은 정보 수집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오늘(29일) 하 전 회장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단이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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