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2204205731?s=tv_news#none


공소시효 지났지만..재조사가 가지는 의미

임소정 입력 2018.07.02 20:42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오늘(2일)의 본조사 결정,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임소정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올해 2월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처음 올라와서 23만 건의 국민청원이 들어왔잖아요.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본조사 대상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 리포트 ▶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했고요.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조씨를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본조사가 시작되면 진상조사단은 기소된 조 씨 외에 당시 리스트에 언급됐던 관련자들은 물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검사까지도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검찰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해야 할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 리포트 ▶


네 당시 사건 수사대상에 올랐던 인물 중에는 스포츠 조선 사장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조선 사장은 당시 검찰조사에서 장자연 씨 문건에 나오는 '방 사장'은 자신이 아니라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인이 사망 전 남긴 문건을 보면'방 사장'이라고 불린 사람이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식사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역시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과 검사들도 진상조사단이 반드시 조사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궁금한 게 이미 9년이나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던데 과연 관련자들의 혐의를 밝혀내고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 리포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접대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라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또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기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 소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강제조사를 못 하고 형사처벌도 못한다고 하면 도대에 재조사를 뭐하러 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 리포트 ▶


이 대목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출범 의의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의 권고와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는 "검찰이 처음 스스로 하는 반성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당시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난다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편으론 지금 밝힐 걸 당시에는 그럼 왜 못했냐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정치적 상황이나 외압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 건데요.


설령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재조사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는 것이군요.


임소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임소정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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