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1409


4대강사업, MB의 강압-영혼없는 공무원의 합작품

감사원, 4차 감사보고서 발표... '조류 표현 삼가' 청 요구에 보고서에서 '삭제'

18.07.04 16:13 l 최종 업데이트 18.07.04 16:36 l 소중한(extremes88)


한국환경회의, '4대강사업 공익감사' 청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앞에서 ‘4대강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동안 4대강사업 관련 총 3차례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되었거나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며, 300명 이상 시민의 뜻을 모아 청구하는 ‘국민 공익감사’를 통해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 한국환경회의, '4대강사업 공익감사' 청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4대강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동안 4대강사업 관련 총 3차례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되었거나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며, 300명 이상 시민의 뜻을 모아 청구하는 ‘국민 공익감사’를 통해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 권우성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지시했고, 정부 부처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입을 다문 채 날림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인수위, 대통령실, 국토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의 문제점을 담은 감사보고서(4대강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를 발표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및 관련 공직자들의 법적 처벌 및 징계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문제점 검토 보고하자, 장관 "어떻게 그런 내용을 보고하냐..."


감사원은 "국토부는 2009년 2월 당시 쟁점 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다"라며 "하지만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2009년 4월 20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계획을 보고해 수락받았고, 6월 8일 마스터플랜이 최종 발표됐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화(고인 물)됨에 따라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2009년 3월 대통령실 등에도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 시간이 증가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위 보고 후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게 됐고, 그 후부터는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환경부는 2009년 5월경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도 4대강 사업 후 16개 보 구간 중 일부(9개)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알게 됐다"라며 "하지만 환경부 차원에서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조류대책이 없다거나 조류문제를 보고해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5월 및 8월 대통령 등에게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4대강 모든 구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3일,  충남 서천군 연꽃단지 앞에 투명카약을 띄웠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에 녹조가 폈다. 여긴, '이명박 4대강' 사업의 금강 부근 출발점이다.

▲  지난 6월 23일, 충남 서천군 연꽃단지 앞에 투명카약을 띄웠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에 녹조가 폈다. 여긴, '이명박 4대강' 사업의 금강 부근 출발점이다. ⓒ 김종술


감사원은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0년 1월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12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을 2009년 9~10월로, 완공을 1년 앞당겨 2011년으로 변경했다"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기도 했다"라고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통상 5개월 및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라며 "2009년 4~6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각 환경청에 준설 지양, 원형 보전 등의 문구를 검토의견에서 배제하도록 시달했고, 같은 해 7~11월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 구간의 조류농도 예측' 등이 누락되고, 보완 제출하도록 한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2009년 11월 초 그대로 협의해줬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 대상과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2008년 12월 말 장관에게 보고됐고, 보고 직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그간 검토된 바 없던 '재해예방 사업'이 갑자기 추가돼 2009년 3월 개정됐으며, 이후 기획재정부는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는 총 세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함에 따라 이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 및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감사했다"라며 "기존 감사에서 일부 확인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보완 또는 이행실태 위주로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MB, 직권남용인지 판단 어려워"


하지만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확인한 게 없다"라고 밝혔다.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를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인지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에 관여한 이들의 경우)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라며 "인사 자료로 통보할 순 있지만,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사람들은 퇴직했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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