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4201613886?s=tv_news#none


"환경 악영향" 부처 의견 묵살..해당 공무원 처벌 못하나?

김수진 입력 2018.07.04 20:16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내용 감사원에서 취재한 김수진 기자를 연결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자,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과거 MBC PD 수첩이 집앞에 들어가던 이 전 대통령한테 던진 질문이잖아요.


감사원이 그 질문에 답은 내놓은 셈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 기자 ▶


감사원이 조사한 당시 실무자들의 문답 내용을 보면요, 수심 6미터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답변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무자는 자신이 수차례 6미터로 준설해선 안 된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당시 청와대가 "통치 차원"이라고까지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징계를 받거나 수사의뢰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대통령은 헌법상 부처를 지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책임을 못 묻는다, 이런 얘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 추진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죠. 징계와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또 책임 있는 국장급 실무자들은 이미 다 퇴직했고, 지시에 따라 업무 처리한 공무원들만 남아 있는데 이들에 대해 불이익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요,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두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사원법상 협조거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을 조사에 협조 안 했다고 고발하긴 감사원으로서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이죠,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결론도 있던데 어떤 얘기죠?


◀ 기자 ▶


네,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감사원의 의뢰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분석을 했는데요.


4대강에 드는 비용이 총 31조 원인데, 얻어지는 이익은 향후 50년간 7조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앞으로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익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짧게요, 이 전 대통령 쪽에선 오늘 결과 뭐라고 합니까?


◀ 기자 ▶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감사에 불과하고, 정책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정치적 사안으로 공격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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