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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차질 예상되자…아시아나 ‘관세법 위반’ 무리수도

등록 :2018-07-09 18:46 수정 :2018-07-09 21:27


새 기내식 공급 ‘GGK’와 계약

생산 신축공장 짓다 불나자

LSG에 ‘GGK→아시아나’ 하도급 요구

관세청 “GGK 특허 없어 위법”


아시아나 직원 및 시민들이 지난 6일 저녁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노밀(No Meal)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에서 박삼구 회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아시아나 직원 및 시민들이 지난 6일 저녁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노밀(No Meal)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에서 박삼구 회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아시아나항공은 새로 계약한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의 생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기존 공급업체 엘에스지(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엘에스지→게이트고메코리아→아시아나항공’ 구조로 기내식을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관세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엘에스지스카이세프코리아와 관세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엘에스지셰프코리아와 기내식 직접 공급 계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올 3월 게이트고매 생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게이트고메 쪽으로 기내식을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엘에스지 쪽은 “게이트고메에 통행세를 줄 수는 없다”며 거절했고, 샤프도앤코가 엘에스지를 대신해 기내식 공급에 나섰다가 ‘대란’이 터졌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게이트고메 경유 기내식 공급’ 요구가 불법이었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이 40%의 지분을 투자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관세법에 따른 기내식 사업 자격이 없다. 인천공항 안 보세구역에서 기내식을 만들고 비행기로 운송하려면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특허’를 세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생산시설이 완공되지 못해 특허가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운송사업자의 명의 대여를 금지한 관세법 232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특허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단 점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엘에스지는 지난 5월 관세청의 법률 해석과 함께 ‘기존 구조대로 기내식을 석 달 더 공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또다시 거절해 기내식 대란을 자초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엘에스지 쪽과 신뢰가 깨진 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샤프도앤코와는 직접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하루 3천식을 생산하던 샤프도앤코는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3만 기내식을 소화할 수 없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자문료를 주고 인력 등을 지원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기내식 사업자 자격이 없는 게이트고메가 기내식을 만들고, 샤프도앤코는 시설만 빌려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가 아시아나항공에 특화된 생산시스템을 자문해주는 대가로 샤프도앤코에서 자문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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