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613
조선일보 ‘굴욕’ 네이버·다음 48시간 노출중단 제재
조선일보 제3자 기사 전송행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48시간 노출중단 및 재평가 제재 의결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이틀동안 조선일보 기사를 네이버와 다음에서 볼 수 없다.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포털에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조선일보 기사가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48시간 노출되지 않게 된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퇴출소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조선일보에 48시간 노출중단과 재평가 제재를 의결했다. 48시간 노출중단은 포털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48시간 동안 송고할 수 없는 조치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재평가는 조선일보가 포털 입점 매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미달되면 제휴 등급이 낮아지거나 퇴출된다.
▲ 13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장.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진=금준경 기자
앞서 미디어스는 조선일보가 타 매체의 기사를 4300여건 포털에 내보냈다고 보도했다. 제휴평가위 규정상 제휴 매체가 아닌 제 3자의 기사를 전송하는 건 금지행위다. 원래 더스타는 조선일보 내 부서였으나 법인 독립을 한 이후에도 더스타 바이라인으로 기사를 낸 것이다. 조선일보는 의도를 갖지 않은 실수라는 입장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들은 조선일보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포털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평가의 경우 언론사로서 기사 양과 콘텐츠 품질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재평가에서 미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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