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3455.html?_fr=mt2


‘희망버스 댓글 공작’ 경찰, 손해배상 소송 철회 거부

등록 :2018-07-16 15:24 수정 :2018-07-16 17:16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지시로 희망버스 댓글 공작 정황 드러났지만

송경동 시인 등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철회할 수 없다는 경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 이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집회 손해배상 소송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 16일 확인됐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 시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신중하게 하라'고 권고했고 경찰은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약속이 무색하게 집회 주최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철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309일간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지지를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작된 '희망버스' 집회로 경찰이 피해를 보았다며 이 집회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014년 경찰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송 시인에게 15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 개혁위의 권고 등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 특히 <문화방송>은 2011년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로 경찰이 '희망버스'를 '절망버스' '고통버스' 등으로 조롱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등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을 보도하면서 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희망버스’에 대응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런데도 경찰 쪽 대리인은 지난 6일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의 임의 조정을 위해 잡은 기일에 나와 “경찰이 검찰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정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희망버스’ 쪽을 대리하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는 <한겨레>에 “개혁위의 권고 등을 고려해 법원에 조정을 요구했으나, 경찰 쪽은 조정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께 ‘희망버스’ 국가손배 대리인단,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 댓글 공작’에 나선 의혹이 불거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구속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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