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16201914411?s=tv_news#none


서지현 검사 출석 "가해자 앞에 두고 증언..고통스럽다"

강연섭 입력 2018.07.16 20:19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오늘(16일) 법정에 출석해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마주했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때는 그렇지가 않아서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은 무엇인지 강연섭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지현 검사는 오늘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했고, 방청객들을 퇴정시킨 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을 퇴정시켜달라는 서 검사의 요구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 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미 검찰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증언했는데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지현 검사/재판 끝난 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차폐막 있다고는 해도 가해자와 불과 1미터도 되지 않을 거리에서 증언해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도 좀 더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우리 법원은 재판에서 피해자 증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의 진술은 보통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하는데,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이런 이유로 피해자 측이 심각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은 씨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언은 비공개로 이뤄진 데 반해, 안 전 지사 측 증언은 모두 공개되면서 김씨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현행법상으로도 재판부 재량에 따른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목소리만이 여과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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