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0211845500?s=tv_news


평화 집회 속 '계엄문건' 작성..도대체 왜, 누구 지시로?

구경하 입력 2018.07.20 21:18 


[앵커]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문건이 작성됐던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가 별 충돌없이 평화롭게 열리던 때였는데 내란이나 전쟁같은 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치밀한 계엄 계획을 왜 기무사가, 누구 지시로 만들었느냐 하는 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의혹들을 구경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해 3.1절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광화문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당시 탄핵심판은 최후변론까지 끝나고 선고일 지정만 남겨둔 상황.


양측 모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계엄령 관련 두 문건은 이 집회 이후에 기무사가 작성한 겁니다.


평화적 집회가 이뤄지던 당시 상황을 전시나 내환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을 동원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계엄을 선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무사가 헌법 위반소지가 있는 이 같은 문건들을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종대/국회 국방위원 : "다수의 인원이 실제로 이 문건작성에 참여했고, 또 관계기관에까지도 이런 사실이 전파되었다면 그것은 다수에 의한 집단적 결의로서 내란 음모가 맞다고 봅니다."]


언론과 국회 통제 대책은 군사보안과 군 관련 첩보 수집이라는 기무사 본연의 직무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사위원 : "질의응답 집회 금지를 하는 포고령을 선포,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위법 아니예요?"]


[송영무/국방부 장관 : "위법입니다."]


문건 작성 경위는 물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여부는 향후 특별수사단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


기무사의 보수단체 시위 지원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충돌을 유도해 군 개입 근거를 만드려고 한 것은 아닌지도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구경하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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