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0202705728?s=tv_news


계엄령 해제 못하도록..국회의원 무더기 체포 계획까지

전병남 기자 입력 2018.07.20 20:27 수정 2018.07.20 22:45 


<앵커>


국회를 장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 헌법상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던 겁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여당인 한국당 93명, 야당인 민주당 120명 등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만으로 과반이 채워져 계엄 해제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국회 상황을 검토해 기무사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문건입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폭압적인 방법을 세부적 절차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하겠다는 경고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는 불법시위 참석과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에 나섭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인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표결에 불참하라고 주문합니다.


특히 이런 국회 대응 방안은 합참으로부터 받은 계엄령 참고 자료에도 없는 그러니까 당시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기무사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방안까지 제시한 겁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위원양)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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