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0203603858?s=tv_news


靑 "통상 실무편람과 완전히 달라"..'실행계획' 판단

정유미 기자 입력 2018.07.20 20:36 수정 2018.07.20 22:45 


<앵커>


기무사가 만들었던 세부자료 내용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모두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문건을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 문건이 당시 계엄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고 기자들이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20일)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합참이 작성한 책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계엄 실무편람'이란 건데, 이런 통상 절차와 오늘 공개한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대변인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계엄 실무편람은)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매뉴얼과 (오늘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앞서 계엄령 검토 문건 나왔을 때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주장이 군이 상황 대비용으로 작성한 건데 내란 계획인 것처럼 몰고 간다, 이런 거였죠.


이렇게 세세하게 시나리오를 짰는데 이제 이런 주장 나올 수 있겠냐, 청와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만 봐도 정말 201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당히 충격적이 내용들이 많은데, 청와대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또 있나요?


<기자>


오늘 문건 공개되고 제가 여러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국회 통제 시도 부분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잡아넣어서라도 계엄 해제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는 거다, 특히 여소야대라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점은 법리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이런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청와대는 세부계획을 제출받은 어제 바로, 저녁에라도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해 오늘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 현장진행 : 조정영)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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