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0205406082


계엄 문건 파문, '내란 예비·음모 혐의' 처벌 가능할까

임찬종 기자 입력 2018.07.20. 20:54 수정 2018.07.20. 22:45 


<앵커>


오늘(20일)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시민 상대로 군 병력과 탱크 투입하고 민주주의 핵심 역할 하는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이런 내용들이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찬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 문건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국회 토론회) : 이것은 분명히 실질적 위험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어서 범죄의 결의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법조계와 학계에서 거론되는 범죄 혐의는 내란 예비 또는 음모죄입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인데,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세부 계획에 담긴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계엄군 투입 방안과 기존 관례를 따르지 않은 계엄사령부 체제안은 국헌 문란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상황별 대응 요령과 각 군의, 그리고 각 부대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흔적이 나왔으니 이제는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불참시키는 안까지 검토한 것은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건 내용대로 실행하기 위한 확정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내란 예비 음모가 있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부는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보고, 군과 민간 검찰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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