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1205706073?s=tv_news#none


검찰, '재판거래' 첫 강제수사..임종헌 "문건 폐기" 주장

안상우 기자 입력 2018.07.21 20:57 수정 2018.07.21 21:55 


<앵커>


KTX건까지 포함해서 지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서류들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모두 없애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지 32일 만입니다.


그동안 법원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검찰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과 변협 회장에 대한 사찰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을 압수수색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 전 차장 : (박병대 전 처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나요?) …]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저장된 외장 하드를 퇴임하면서 갖고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폐기한 상태라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을 자체 감찰했던 법원 특별조사단이 형사 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버렸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임 전 처장은 법원행정처 재직 때 작성한 업무일지도 같은 이유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특별조사단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을 문건 폐기의 명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 반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2015년 부산 지역 판사의 비리 의혹을 검찰한테 통보 받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영장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하성원)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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