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3202819851?s=tv_news


[새로고침] 판사님은 1%?..압수영장 기각률 따져보니

박영회 입력 2018.07.23 20:28 수정 2018.07.23 21:15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주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윗선이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 그러니까 집을 뒤질 정도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전현직 판사 30여 명에 대한 통신영장도 상당수 기각돼서 통화내역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법원이, 수사 과정을 결정하는, 이번 사건 일반 사건에 비교해서 법원의 잣대는 바로 서 있는지,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임종헌 전 차장 한 명만 발부가 된 거죠.


대상이 최소 너댓명은 됐다고 보면 발부율이 20%대인 건데, 통상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기자 ▶


사법연감에 통계가 있습니다.


2016년 89%는 그대로 발부됐고 10% 정도는 압수 대상을 줄였지만 합쳐서 99% 영장이 나왔습니다.


기각된 건 0.9%였습니다.


◀ 앵커 ▶


통신영장도 상당수가 기각됐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 기자 ▶


거의 같습니다.


4%는 일부 제한을 했지만, 합쳐서 99% 발부됐습니다.


기각률은 1%였습니다.


◀ 앵커 ▶


이 비교가 정밀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통상 사건과 다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기각을 한 건데 사실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통신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죠, 그러니까 99% 영장이 나온 거죠.


같은 영장이라도 체포, 구속과 압수수색은 법규정부터 다릅니다.


"상당한", 이 문구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사람을 잡아 가둘 때는 엄격하게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압수수색은 의심되는 자료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장 발부도 구속 82%, 압수 99%. 차이가 큽니다.


아무나 압수수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사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 법원은 압수수색을 거의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이렇게 99%까지 발부되던 압수수색 영장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어쨌든 줄줄이 기각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 기자 ▶


압수수색은 상대가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하니까, 보통 검찰이 언급 자체를 꺼립니다.


그런데 간혹 이번처럼 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어렵다, 여론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작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통화 기록, 영장이 기각돼 확보할 수 없었다.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2011년 광주고등법원 선재성 전 부장판사의 비리 수사 땐 압수영장이 무더기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BBK 특검 때는 다스를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최근에 재수사까지 해야 했죠.


물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1%에 불과한 영장 기각이 유독 권력형 비리, 또 법원 관련 사건에서 반복된 셈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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