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30202104309?s=tvnews


차일피일 끌기만..위안부 피해 소송도 개입 정황

임현주 입력 2018.07.30 20:21 수정 2018.07.30 21:09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고령의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대법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에도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은 1인당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년이 흐른 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자 할머니들은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옥선/위안부 피해 할머니(지난 2013년)] "(일본이) 하루 빨리라도 배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공식 사죄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후 단 한 번의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12명의 할머니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에는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이 무효화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멸 시효나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기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문건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과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맞춰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해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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