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2201908434?s=tv_news


"모두 국정원 탓..우린 몰랐다" 수사 검사 전원 불기소

윤수한 입력 2020.06.02 20:19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고 조작했던 사건, 작년,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당시 검사들도 이 조작에 협력하거나 최소한 용인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것 때문에 당시 검찰 총장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해당 검사들한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수한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검찰은 탈북자 수백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행위, 뇌물 제공 등 증거 조작이 드러나 유 씨의 간첩 혐의는 3심까지 모두 무죄였습니다.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며 검찰총장에게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문무일/전 검찰총장 (지난해 6월25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는 즉각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1년여 만에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이 당시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만큼, '형사처벌'할 증거나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진형/유우성 씨 변호사] "(수사 검사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바보'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전략."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우성 씨가 고소장에 적었던 검사들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 씨의 북중간 출입경 기록 등 핵심 문건 조작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검증하지 않았고, 통화내역이나 위치 정보 등 유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려 했던 의혹.


또 국정원과 공모해 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사 접견을 막은 정황 등입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 파문이 불거졌던 지난 2014년 수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검사들의 통화내역 확인같은 강제수사 절차 없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6년만에 다시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을 의식한듯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적극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검사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했지만,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이마저도 '봐주기 징계'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 영상편집: 박병근)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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