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3261


취임 한 달 된 문희상 의장에 날아온 '소장'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특활비 공개 거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18.08.14 14:44 l 최종 업데이트 18.08.14 14:47 l 이주연(ld84)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소됐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4일 문 의장을 상대로 '악의적인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 공동대표는 문 의장뿐 아니라 유인태 사무총장, 전·현직 국회사무차장과 운영지원과장에 대한 소장도 접수했다.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는 "여야가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문제를 개혁하겠다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정보공개가 전제되지 않는 제도개선이란, 국민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이고 쏟아지는 비판을 피해 보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9일,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이에 맞대응 하기 위해 문 의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취임 기자간담회 하는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취임 기자간담회 하는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번 소송의 위자료청구액은 1000만 원이다. 만일 문 의장 등이 이 소송에서 패소해 국가가 배상할 경우,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 공동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비공개 결정이 남발된다면, 정보공개청구권은 사문화될 것"이라며 "소송을 해서 3심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아 공개 받으려면 3년 이상의 시간과 소송비용이 불가피하다, 이걸 알고 악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피고들의 행태야말로 국가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일갈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법원 판결에 항소... "파렴치 하다"


앞서 하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국회가 9일 자로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는 공개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다, 국회는 자체 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맹비판한 바 있다.


하 공동대표는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국회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쏘아붙였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7월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률대응 소송 비용 상세 내역'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  <오마이뉴스>가 지난 7월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률대응 소송 비용 상세 내역'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 이주연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지난 7월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소송'으로 10여년 간 3600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송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고 모두 8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됐으며 각각 300만 원에서 많게는 1100만 원의 '착수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맥락의 정보공개청구 역시 진행한 하 공동대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쓰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항소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하 공동대표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정보를 은폐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그런 국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개헌 핵심 포인트는? 하승수의 분석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전 부위원장(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이 지난 17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에서 '국민개헌 핵심 체크포인트' 10만인 특강 강사로 나섰다.

▲ 하승수 공동대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자료사진)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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