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6214830666?s=tvnews#none


[탐사K] 2012 대선 당시 트위터 여론조작 처벌 가능?

우한울 입력 2018.08.16 21:48 수정 2018.08.16 22:14 


[앵커]


KBS 탐사보도부는 이번 연속기획을 통해 조작된 내용이 마치 순수한 유권자들의 여론인 것처럼 전해지고 확산됐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여론조작 행위로 보고 있고, 트위터 본사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한다고 답해왔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2년 추석연휴 직후, 빅3 대선 후보에 대한 민심 흐름을 트위터로 분석했다는 한 일간지 기삽니다.


트윗 언급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후보는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를 처음 제쳤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민심이었을까.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새누리 측 트위터 매크로는 14만 여건의 박 후보 지지글을 퍼날랐습니다.


기계에 의해 조작된 내용이 또 다른 언론 매체에 소개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여론 왜곡 현상입니다.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존재하지 않는 주권자들을 만들어서 유권자들한테 '이 유령들이 나를 지지하니 당신도 나를 지지하시오',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트위터 본사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합니다.


취재진의 물음에 트위터측은 "자동화된 악성 계정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며 "트위터 플랫폼을 악용한 선거 조작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올해 초 트윗덱의 '자동 리트윗' 기능을 폐지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섭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듯, 2012년 당시 대선 캠프의 기계적 리트윗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한 것 처럼 허위의 신호를 입력해서 트윗량을 조작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기계적인 온라인 글쓰기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한 디지털 공간의 기계적 여론 조작 행위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우한울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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