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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범위] ‘휴대전화 사찰’ 尹 대통령 등 전‧현 검찰총장 형사책임 가능성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4.03.21 10:40  
 
‘휴대전화 정보 사찰’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尹‧한동훈 이복현 송경호 등 이재용 '불법승계 혐의' 수사라인도
 
[특종]  검찰,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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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난 검찰의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 저장‧관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범죄이고,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정통한 일선서의 한 경찰 간부(경감)는 압수대상 전자정보가 아닌 휴대전화 정보 수집‧관리에 대해 “설마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정말 큰 일 날 일이다”고 말했다. 
 
통상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득이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도 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행위(59조)에 해당한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하도록 한 전자정보 외 영장범위를 벗어나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59조 금지행위의 ‘부정한 수단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나와 있듯 ‘장충기 휴대폰’을 압수해서 3년 여가 지난 시점에 ‘장충기 문자메시지’를 통째로 다른 수사팀에 넘기고, 그걸 재판에 증거로 제출까지 했다면 관련자 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이 된다. 판결문에는 이 회장 불법 승계 혐의 변호인 측이 “검사가 삭제‧폐기‧반환됐어야 할 전자 정보까지 포함해 전체 전자 정보를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적법한 근거 없이 전달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도 ‘사적 대화 메시지’ 등 압수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전자 정보가 2016년부터 대검 서버에 저장 보관돼왔고, 이게 로컬PC를 거쳐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로컬 PC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PC를 뜻한다.
 
따라서 사건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대검 서버에 보관시킨 2016년 국정농단 수사팀, 이를 넘겨받고 증거로 제출한 이 회장 불법 승계 사건 수사팀 소속의 관련 검사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보호법 70조는 금지행위를 교사‧알선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 승계 사건 수사 지휘라인 가운데 ‘장충기 문자메시지’를 불법적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에 개입돼 있는 검찰 간부들 역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도 상당히 중한 편이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아 수사를 시작했다가 2019년 8월부터 특수4부로 수사팀이 변경됐다. 지휘라인에는 당시 특수2부장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특수4부장인 이복현 금감원장, 3차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대통령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장충기 문자메시지’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거로 활용됐지만, ‘국정농단’과 전혀 상관없는 사적 대화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삼성 권력을 상징하는 장 전 사장과 언론인 등 각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물밑 거래 등이 드러나 있었지만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들도 포함됐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금지행위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장충기 문자메시지’의 불법적 재활용 건만 문제가 아니다. 압수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를 대검 서버에 별도 저장한 수사 검사들, 이를 지시한 지휘라인 등이 전부 사법처리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휴대전화 불법사찰’이 대검 예규에 의해 이뤄졌다면 ‘교사에 해당돼 검찰총장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소지가 크고, 불법 수집 정보를 주고 받는 쪽 모두 처벌됨에 따라 대검과 개별 지검의 고위 간부들도 법적 책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록에 없는 전자 정보 지휘‘ 항목으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에 등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한 예규는 2021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의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05년 안기부‧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 당시 도청을 지시한 간부와 신건‧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들은 기소돼 처벌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통한 검사출신 법조인 A씨는 “과거 불법 도청 사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며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을 내부 지침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현직 검찰총장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압수한 수사검사, 수사검사 지휘라인 모두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도 “검사 직권남용이고, 예규에 따라 이뤄졌다면 조직적 범죄가 되고 (관련자들이) 공범이 된다”고 했다.
 
도청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김영삼 정부 안기부장과, 김대중 정부 초기 국정원장은 처벌을 피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난 역대 검찰총장들을 제외한 전직 검찰총장 들 역시도 개입 여부가 드러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불법으로 대검 서버에 당사자 몰래 저장하면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삭제‧폐기 확인서를 발급한 수사검사들에 대해선 모조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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