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8211505743?s=tvnews


판결문 공개 꺼리는 판사들..'리걸테크' 육성 막는다

권란 기자 입력 2018.08.18 21:15 


<앵커>


이렇게 인공지능 변호사가 더 잘 일을 하려면 기존에 판결문들을 읽고 공부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꺼려서 이 기본적인 것도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어서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실명을 가린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입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판결을 보면 전체 780만 건인데 공개된 건 단 0.19%에 불과합니다.


실명 판결문과 증거 서류까지 공개되는 미국에서는 이를 분석해 리걸테크 업체들이 특정 판사의 판결 성향까지 분석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조차 극히 일부만 공개하다 보니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체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에 따른 책임을 법원은 지지 않도록 한 법 개정안도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민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게 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툼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미온적입니다.


지난 4월 법원행정처 조사에서 현직 판사의 70% 이상이 상급심 재판이 남은 미확정 판결문을 인터넷 열람하고 복사하는 데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우기정)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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