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11200021&code=940100


[속보]“백남기, ‘숨구멍·솥뚜껑 작전’과 직사살수로 사망”···

책임자 처벌은 이번에도 없어···진상조사위 발표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18.08.21 12:00:02 수정 : 2018.08.21 13:16:24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백남기 사망사건 결과 발표에서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유남영 위원장이 백남기 사망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백남기 사망사건 결과 발표에서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유남영 위원장이 백남기 사망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숨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1일 “백씨가 경찰의 지속적인 직사살수 등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진상조사위의 첫 조사 결과 발표지만 경찰 ‘윗선’의 지시 파악이나 실무경찰 징계 등 구체적인 권고는 없이 ‘확인’ 수준에서 그쳤다. 


이날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1~3차 차단선을 설치하고 청와대 인근은 ‘절대방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경찰은 총 267개 중대 2만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이 차단선 내로 진입한 시민에 살수차 등을 동원해 집중 진압했다.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이 1차 차단선의 위치를 지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진상조사위는 파악했다. 


경찰은 차단선 내로의 진입행위 차단을 이른바 ‘숨구멍 작전’과 ‘솥뚜껑 작전’으로 명명했다.


백씨가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경찰은 백씨와 백씨를 구하려던 시민 5명에게 약 17초 동안 직사살수를 했다. 서울4기동단의 허모 경비과장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벽 아래로 내려와 현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쏴요. 아끼지 말고 쏘세요”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작전 총지휘를 맡아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 있던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백씨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알았지만 현장을 지휘하던 신윤균 서울4기동단장은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경찰은 병원 측과 접촉해 백씨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 후송 직후 정용근 당시 혜화경찰서장이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에 인턴의사밖에 없는 상황을 파악한 뒤 오병희 병원장에게 전화해 전문의가 수술집도를 하도록 요청했다. 또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지시를 받은 노홍인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병원에 상황을 문의했다. 오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백선하 교수는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집도했고 경찰과 청와대는 병원 측과 3~4차례 전화통화로 상태를 파악했다. 진상조사위는 백씨가 즉시 사망하면 경찰과 청와대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술에 개입한 것이라고 봤다.


경찰은 2016년 10월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청구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빨간우의’가 백씨를 폭행해 사망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경찰은 사건 직후 이미 빨간우의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격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조사위는 지휘부에 대한 명백한 법적 혐의가 없어 조사 결과에서 특정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본격적인 감찰 조사를 시작했지만 신윤균 서울4기동단장(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을 서울경찰청으로 대기발령하고 살수요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에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하고 집회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면 객관적·독립적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지원할 것,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교육·공개할 것,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것, 경비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 지휘관들이 사전 숙지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권고에 대해 이날 경찰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농성,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 시위,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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