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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법조비리 행정처 직보 의혹’ 판사 영장 줄줄이 기각

등록 :2018-08-23 10:51 수정 :2018-08-23 11:10


최유정·김수천 법조비리 등 수사내용 유출 의혹

신광렬·임아무개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

“임의수사하라” 등 이유 들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내용 유출 판사 영장만 발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검찰 수사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법조비리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의혹은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임아무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3일 오전 나아무개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등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나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 쪽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나 판사가 ‘직보’한 내용에는 영장 발부여부, 통신추적 내용 및 참고인 등 진술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된 법조비리 게이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검찰 수사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송부한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를 검찰이 취득해 갖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그 이상의 어떠한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의자의 진술 등에 의한 소명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하여 지득한 수사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 “임의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요청 장소에)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부족하다”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 외에도 전임자인 임아무개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검찰이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정운호씨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검찰 수사가 다른 판사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 전임자로 2014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했고, 보고 당시에는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사실상 동일한 혐의의 나 판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 나 판사의 임 전 차장에 대한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확보된 상태이므로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영장기각은 부당하다”고 했다. 


현소은 김양진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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