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8212601209?s=tvnews#none


고무탄·최루액 쏘며 '쌍용차 진압'..MB청와대가 승인

백수진 입력 2018.08.28 21:26 수정 2018.08.28 21:40 


[앵커]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하면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테러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는 금지된 고무탄이나 테이저건까지 쐈다는 것입니다. 또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한 것은 경찰 지휘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라는 사실도 새로 밝혀졌습니다.


백수진 기자 입니다. 


[기자]

무장한 경찰들이 열을 맞춰 공장을 에워쌉니다.


헬기가 건물 위로 물을 뿌리고 지나갑니다.


옥상에서는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있었던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 현장입니다.


경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무탄, 테이저건 등 금지된 장비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전 수행에는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헬기가 살포한 액체도 물이 아니라 최루액이었습니다.


모두 과잉 진압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였습니다.


[유남영/진상조사위원장 : 특히 공중을 통한 작전, 구체적으로 헬기를 이용한 바람 작전과 혼합살수 이런 것들이 위법하고…]


이같은 작전을 최종 승인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쌍용차 공장이 있던 경기도 평택을 관할하던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경찰력 투입을 반대하는 강희락 경찰청장을 건너 뛰고 청와대 승인을 직접 받은 겁니다.


조 청장은 이후 경찰 50여 명을 댓글 부대로 동원해 쌍용차 노조에 부정적인 여론 몰이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진상조사위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화면제공 : 노동과세계 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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