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01450011&code=940301


[단독]양승태 대법원, 2015년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 검토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8.09.10 14:50:01 수정 : 2018.09.10 14:54:46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5월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5월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2015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시기였다. 검찰은 관련 소송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대법원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미리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옛 법원행정처가 2015년 6월20일 이후 작성한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가배상 책임 등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


외부용으로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의 쟁점과 예측 결과가 적혀 있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2015년 6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유사 판례를 언급하면서 “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본안 참고 사례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들었다. 2008년 5~6월 진보신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해 12월26일 해당 고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를 한 지 5개월만인 그해 11월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문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원고 적격이 없고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인 보건복지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원행정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다른 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검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던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 책임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대법원에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5월20일 첫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5월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전파력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6월15일에 메르스 환자가 150명으로 늘었고 6월17일 기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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