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80600025


[단독]양승태 대법원장 권한강화 의혹 ‘전원합의체 소위’ 폐지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8.09.18 06:00:02 수정 : 2018.09.18 09:53:41 


ㆍ2015년 7월 첫 회의 후 퇴임 때까지 25번이나 회부 여부 결정

ㆍ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소집 없어…‘심리절차 내규’ 제정

ㆍ검찰 “특정 사건 회부용 의심…로비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


[단독]양승태 대법원장 권한강화 의혹 ‘전원합의체 소위’ 폐지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시절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명분으로 만든 ‘전원합의체 소위원회’(전합소위)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합소위는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등을 결정하는 회의체다. 법조계에서는 전합소위가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 도구로 쓰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전합소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신 수석재판연구관이 매월 1회 이상 전원합의기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18일 이 같은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 


대법원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1~3부)가 심리한다. 소부 내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을 때에 한해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양승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을 늘리고 회부도 빨리 결정하겠다며 전합소위를 만들었다. 2015년 7월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위원장이고 각 소부 소속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6개월씩 위원을 맡았다. 


전합소위는 양 전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25회 열렸다. 전합소위가 열리기 전에는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총괄연구관회의’를 열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미리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대한 많은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게 한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전합소위를 만든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전합소위 전에 열리는 총괄연구관회의를 ‘로비’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내부 문건 등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옛 법원행정처에 일제 강제징용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도 규정에 없던 전합소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번거롭다는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전합소위를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총괄연구관회의는 전합소위에 올릴 안건을 준비만했을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미리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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