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5034378


남북,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10㎞ 완충지대서 사격중지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18-09-19 13:20 


"해안포·함포 포구 포신 덮개 설치·포문 폐쇄"

남북, DMZ 내 GP 각각 11개 시범철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노광철 인민 무력상 (사진=평양영상공동취재단)


남북이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상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폭의 완충 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완충수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된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도 취해진다. 


공중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서는 고정익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 40km·서부 20km , 회전익(헬리콥터 등)은 10km, 항공기, 무인기는 동부15km·서부 10km, 기구는 25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발적 충돌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남북은 우발적 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해상 5단계, 공중 4단계의 남북 공통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상 해상의 경우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고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남북 공통된 절차 적용을 통해 충돌 방지 및 신뢰성을 증대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DMZ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모든 GP 철수를 통해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JSA 비무장화와 관련해서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를 비무장화, 평화·화합의 장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은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안에 지뢰·폭발물 제거 및 도로개설을 시행하고 유해발굴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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