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019.html?_fr=mt2


[단독] 우병우, 박병대에 “박근혜 관심사건 챙겨봐달라” 요청

등록 :2018-09-20 18:55 수정 :2018-09-20 19:46


유해용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유해용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박채윤씨 특허분쟁 사건 대법원 재판기록이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직접 해당 사건을 ‘챙겨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우 전 수석은 2016년 2월 초 박 전 처장에게 전화해 “대통령 관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챙겨봐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처장은 곧바로 대법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요청을 받은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해당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을 시켜 사건 진행경과와 처리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게 했고, 이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는 주심 대법관에게 언제 보고됐는지, 향후 어떻게 보고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우 전 수석 지시로 곽병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박채윤씨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수임내역까지 파악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0월께 곽 비서관은 임 차장에게 “우 수석 요청이다. 상대방 법무법인의 수임사건 수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임 차장은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통해 해당 법무법인의 3년간 수임 내역 건수 등을 파악해 청와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같은 요청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유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며 재판 관련 문건 등 수만 건을 확보했다. 지난 1월 변호사 개업을 위해 퇴직하며 문건들을 죄다 들고 나갔는데, 최근 ‘친정’인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틈을 타 문건을 모두 없애버렸다. 또 대법원 재직시 접수됐던 사건의 상고심 변호를 맡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불거졌다.


유 변호사 쪽은 이날 영장심사 뒤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유 변호사 쪽은 유출 문건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별도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시절 담당한 사건을 지난 퇴직 뒤 수임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변호사법이 수임을 금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유 변호사 쪽은 “대법원 근무 시절 해당 사건을 보고받거나 관여한 적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문건은 시스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관리대상’이다” “유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총괄하는 선임연구관 자리에 있었다. 해당 사건을 ‘취급’한 뒤 수임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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