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3854


"양승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법학 교수들, 더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

[인터뷰]'사법농단 규탄 법학교수 성명' 제안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09.22 11:42 l 최종 업데이트 18.09.22 14:09 l 글: 최지용(endofwinter) 소중한(extremes88)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비판하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성명을 주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비판하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성명을 주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찬운 제공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던진 물음에 전국 법학대학과 로스쿨 교수 136명이 대답했다.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 판결들을 거론하며 "가르치면서도 조금 이상했지요?"라고 묻자, 전국 교수들은 '그랬다'라고 동의했다. 그가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호소하자, 전국 교수들도 '나도 그렇다'라고 공감했다.


지난 17일 박 교수는 전국의 법학교수들과 함께 사법농단 사태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법학교수들이 나서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호소글을 올린 지 열흘만이었다. 그동안 사회적 사안에 법학교수들이 대학이나 학회 단위로 성명을 내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법학교수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한양대 법학관에서 만난 박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법학교수의 중요한 책무"라며 "그것이 재판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건 법학교수의 존재가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박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라면서도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자료 유출,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 예산 유용 문제 등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박 교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문제에도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사법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이번 사안에 소극적인 국회를 향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야 한다"라며 "법원의 사법행정 남용에 취할 수 있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라며 "사법농단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빨리 정리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사법에 신뢰가 없으면 가르치는 것 무의미"


- 지난 7일 SNS에 동료 교수들을 향한 호소문을 올렸다. "쉽게 글이 써지지 않는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는데, 글을 쓰기까지 어떤 고민이 들었나. 그런데도 글을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학교수의 정체성 때문이다. 법학교수는 대법원 판례와 뗄 수 없는 존재다.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법학교수의 중요한 책무인데, 그 연구와 교육의 대상이 재판거래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건 법학교수의 존재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왜 그런 판례를 연구하고 있나, 그런 판례를 가르치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법학교수들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몇몇 교수들이 SNS나 신문에 글을 쓰는 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해왔지만, 그걸 넘어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해 보였다. 그래서 성명을 내는 작업까지 착수하게 됐다."


- SNS 글에서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KTX, 그리고 쌍용자동차 등 노동사건을 거론하며 교수들을 향해 "가르치면서도 조금 이상했지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업에서 이상하다 느끼는 점이 있었나?

"(노동법 교수나 민법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론한 판결과 직결되는 강의를 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거래와 관련해 저도 몇 년간 문제라고 여겼던 판례 하나가 있었다.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다. 법조윤리 강의를 하며 매년 학생들에게 그 판례가 정말 이상하다고 강의해왔고, 문제점을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률가 입장에서 그 판결이 나오게 된 절차나 내용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더라. 알고 보니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당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코너에 몰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학교수는 대법원의 판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공부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판례가 재판거래 대상이 됐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학생들 입장에서도, 말도 안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법학교수는 기본적으로 사법의 신뢰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다. 사법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연구하는 것 모두 의미가 없다. 조금이라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법학교수라면 잠들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는 왜 국정조사, 특검을 말하지 않나"

 

대법정에 뛰어든 해고노동자의 절규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2006년 해고)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대법정에 뛰어든 해고노동자의 절규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2006년 해고)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이희훈

 

- 이번 사태가 과거 사법부의 스캔들과는 다르다고 썼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과거 박정희 혹은 전두환 정권이 폭압적인 정권이란 건 우리 모두 다 안다. 그 시절 사법부 독립은 항상 위협받았다. 그 폭압적 외압에 판사들은 굴복했었다. 총칼로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나. 남산에 끌려가 '조인트' 까이던 시절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판결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이상한 판결, 사법살인 판결이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외부 권력에 위협받는 상황인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쉽게 말해 이제 법관들이 말 그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은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법관의 양심을 판 것이다. 법관 스스로 양심을 팔아 우리 사법의 신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다. 제 발로 불신의 늪으로 빠져버렸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없었다."


- 그렇게 큰 사건인데도 정국이 너무 조용하다고 평가했다.

"이유를 나도 잘 모르겠다. 특히 정치권이 조용한 것을 보면 참 의아하다.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사실 이 사건과 비교해 그 파급력이 훨씬 부족한 사건을 두고도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사태의 경중을 따지면 사법농단 사건이 10배, 100배 큰 사건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답을 줘야 한다."


-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과 이 문제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충돌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도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법관의 독립을 해친다고 할 수 있다. 그걸 하자는 게 아니다. 지금 재판거래를 포함한 사법농단과 관련해 많은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도, 수사도 잘 안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야 한다. 법원의 사법행정 남용에 취할 수 있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다. 국회가 매년 사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도 하지 않나. 그런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대법관은 전부 사퇴해야"


- 7일 SNS에 글을 쓰고, 열흘 만에 전국 법학교수 성명이 나왔다. 그 과정은 어땠나.

"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수를 모두 합하면 약 1600명이더라. 그동안 법학교수들이 사회적 사안에 간간이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다. 대부분 학교 단위, 학회 단위, 그리고 민변 등 법률가 단체와 함께 발표한 것이더라. 이번엔 전국의 모든 법학교수에게 물어보자고 생각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전국의 모든 법학교수에게 연락을 취했고, 최종적으로 136명이 참여했다. 전체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지만, 참여 학교 수가 60개였으니 광범위하게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검찰 수사와 법원의 협조, 관여된 인물들의 사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그런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

"성명은 다수의 견해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요구사항에 100% 동의할 수 없다. 제가 만약 혼자 성명을 발표했다면 요구사항이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많은 교수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의견을 종합했다."


- 요구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나?

"요구사항에 보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다. 그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몇 개의 사건만 보더라도, 13대 0으로 전혀 소수의견이 없는 판결도 있었다. 대법원장 의사가 관철됐고 대법관들이 그것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또 상고법원 도입하겠다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요란을 떨었을 때 대법관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지적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그들이 법률적으로 잘못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대법관들은 이미 두 차례 입장을 표명했듯 '나는 관여 안 했다, 임기 6년이 보장된 헌법기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루도 쉬지 않고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이다. 이 상태로 대법원이 계속 운영된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본인들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외관을 갖고 있는 상태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라고 본다. 그렇게 사법부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국민들은 대법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대법원장, 사법 신뢰 회복 의지 있는지 의문"

  

-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 대법원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기 어려웠던 분이다. 따라서 고위법관들로부터 대법원장의 권위가 존중되는 분위기인지 의심스럽다. 과거 같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문답식으로 말 한 마디만 해도 밑에서 살살 기지 않았겠나.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인물도 아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의 과오를 알기 때문에 철저히 관여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존중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김 대법원장의 태도는 적절하다고 보는 건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사건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즉시 경고하던지 검찰 요구대로 고발했다면 그렇게 증거인멸 상황으로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그게 사법행정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지 구체적인 관여가 아니잖나.


또 대법원은 2015년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법원장들에게 공보비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줬다. 이러한 불법적인 예산 사용 내역이 최근 공개됐는데 법원행정처는 당시 상황에선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건 양승태 시절의 변명이다. 그런 변명을 들으려고 대법원장이 바뀌었을 때 박수 친 것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이라면 잘못했다 시인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왔어야 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품는 것이다."


- 말씀대로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도 그렇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이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영장법관을 구성하는 것 역시 사법행정의 영역이다. 신뢰받을 수 있는 영장재판부를 왜 조기에 못 만든 것인가. 재판 관여를 우려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이다. 해당 법원장과 대법원장의 의지만 잘 결합하면 특별재판부에 준하는 재판부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사법불신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있었고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많다.

"그러니 판사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나. 특정인물을 지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결격사유가 없는 법관들의 풀을 만들어서 무작위 추천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재판이란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는 사람도 결국 승복하는 이유는 절차가 공정했기 때문이다."


"교수들,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 있을 것"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비판하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성명을 주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비판하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성명을 주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소중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6월 1일 기자회견 후 두문불출하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극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신성한 것이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지금 이런저런 재판거래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순수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것인데, 사법 관료주의와 사법 권위주의의 극단적 현상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에 양승태의 언설, 언동은 맞지 않다. 국민을 말 그대로 개나 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 '재판거래', '사법농단' 등의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끔찍한 용어다. 그러나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나.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면서 실체를 밝히고, 빨리 사법부 신뢰가 회복되도록 길을 찾아야 한다."


- 성명 이후 이를 확대시키는 등 또 다른 계획이 있나.

"이번 성명을 준비하며 굉장히 귀중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1600명에게 한 명, 한 명 수작업으로 메일을 보내며 그 리스트를 만들었다. 언제든 전국 법학교수들이 강력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의 의사표명에 동참할 법학교수 수는 136명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조직적으로 의사표명이 이뤄질 것이다. 추후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들도 많다.


-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은 정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다. 길게 끌고 가면 안된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빨리 정리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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