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
        https://www.youtube.com/watch?v=qxzAy90HNCY


<추적> 양승태 사법부의 숨겨진 범죄 2부: 대법원의 친일 행각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0회 

MBC 2018년 9월9일 김의성 주진우



 ▶ 대법원의 ‘수상한 희망 고문(拷問)’  


지난 2012년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옛 일본제철, 현 신일본주금이 여운택

(1923년생) 할아버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피해 배상 책

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여 할아버지 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90년대부터 한국

과 일본 정부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지 20년 만에 한일 양국 가운데 처음으로 최

종심, 즉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면서 “따라서 '한국 병합은 합법이고 당시 일본법에 따른 강제 징용도 합

법'이라는 일본 판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

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7월 서울고법은 옛 일본제철이 강제 징용 피해

자 할아버지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범 기업들이 한국 최

대의 법률 사무소 ‘김&장’을 내세워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변화된 상황이 없기 때문

에 피해자 할아버지들은 곧 최종 승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소송을 낸 

강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한 사람은 98살의 

이춘식 할아버지 단 1명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 비서실장 공관 비밀회의…대법원의 노림수  


지난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삼청동 공관으로 윤병세 외

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법관이 모였다. 이른

바 1차 비밀 회의. 이듬해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정

종섭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법

관이 2차 비밀회의를 열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연기하거나 그 결과를 뒤집는 것.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대법원으로서는 자신들이 내린 판결을 부정해야 하는 일이었

다. 특히 박병대 대법관은 2012년 판결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차

한성 대법관은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를 내놨고, 박병대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과 

상충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강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

은 차례차례 한 많은 숨을 거두었다. 대법원이 나서서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재판까지 미뤘다. 할머니들은 한 명 두 

명 세상을 등졌고, 결과적으로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정부의 이익에 봉사를 한 꼴이 되

었다.


법원은 왜 한국 국민이 아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편에 선 것일까? 그래서 법관

들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스트레이트>가 대법원의 친일 행각을 추적

한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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