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30201326288?s=tvnews


헌정 첫 전 대법원장·대법관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정원석 입력 2018.09.30 20:13 


사법농단 수사 3달 만..차량 등 제한적 영장발부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오늘(30일) 이뤄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4명 모두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재판거래, 판사들에 대한 탄압, 각종 재판개입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석달여 만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자동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고, 1명을 제외하고는 자택 압수수색은 모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원석 기자, 그동안 사법농단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몇차례 발부됐지만 다 실무진 급이었습니다.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한 압수수색,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차는 양 전 원장이 최근에서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함께 청구했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차에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검찰 내부에서도 다소 회의적이란 말이 있지만, 검찰은 일단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즉 양 전 원장이 어느 정도 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앵커]


워낙에 여러 혐의들이 얽혀있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시간을 끌기도 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의혹들을 한번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처음 제기된 의혹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죠?


[기자]


네, 이번 사태는 최초 상고법원 도입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정책에 부정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빗발치는 진상파악 요구에 마지못해 지난해 3월 진상조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법원 내 판사들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법원 행정처가 나서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때만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앵커]


그러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혐의들, 또 다른 범죄 혐의들도 하나둘 부각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검찰 청사에 불려나온 판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지목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 소속 A 판사가 "판사 뒷조사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고용이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고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의혹들도 불거졌습니다.


법관 사찰, 부산 법조비리 연루 판사 무마 의혹, 박근혜 비선의료진 소송개입, 심지어 공보관실 예산을 빼돌려

전국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내용은 아무래도 '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이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회동을 갖고,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인데, 검찰은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장이 회동에 나선 것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최고위층을 향하는 보이지 않던 장벽이 사실상 무너진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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