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12211814465?s=tvnews


[끝까지판다②] 삼성도 '임대차 문제점' 논의..계약 다시 맺고 또 비공개

박하정 기자 입력 2018.10.12 21:18 수정 2018.10.12 21:52 



<앵커>


방금 보신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가 맺은 비밀 계약을 두고 삼성도 당시에 고민이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에버랜드는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박하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2010년 9월, 에버랜드 정기 세무조사를 두 달 앞둔 시점입니다.


에버랜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용인 토지의 문제점 해소방안 검토'라는 문건입니다.


이건희 회장과 회사가 맺은 토지 임대차 계약의 문제점을 적시합니다.


'저가 임대이며 회장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부가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적정 임차료를 줬다고 하면 이 회장에게는 소득세 등 세금 33억 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저가로) 이익을 취했으면 그 취한 것만큼 소득세라든지 다른 부분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갑이든 을이든 쌍방 간의 한쪽은 또는 양쪽은 그에 따른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거든요.]


문건에는 해소 방안으로 2가지 방안을 검토합니다.


먼저 에버랜드가 이 회장 땅을 사는 방안인데, 매매가가 2천억 원이 넘어 세금만 650억 원을 내야 하고, 매매는 공시 의무가 있어서 언론에 노출돼 과거 탈법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고 평가합니다.


대안으로 이 회장과 임대 계약을 다시 맺고, 이 회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밀린 세금을 내게 하자고 제시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에서 비밀 임대 계약을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국세청 관계자는 수차례 정기 세무조사에서 이런 문제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어떤 경제적인 부가 이전되느냐면, 에버랜드 법인에서는 정상적인 임대 가격이었더라면 예를 들어 10억, 100억 원을 지출했어야 하는데 미미한 재산세 정도만 이렇게 지출하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2세로 수십, 수백억 원 부의 편 법적인 이전이 이뤄지는 셈이죠.]


결국 토지 비밀 계약은 외부 노출을 피하면서 에버랜드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하성원)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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