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213202515957?s=tv_news


이미 발의된 법 있는데..'김진태 문턱'에 번번이

김인정 입력 2019.02.13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같은 논란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비슷한 법이 여러 번 발의가 됐는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김인정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지난 2013년 부터 지난해까지 이른바 한국형 홀로코스트 법안은 6개가 발의됐습니다.


당시 발의자는 최민희, 김동철, 박지원, 이개호 의원 등으로 법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된 내용은 5.18역사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만원씨 같은 극우인사들의 5.18 왜곡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막은 사람은 바로 이번 망언 공청회를 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2013년엔 "명예훼손법과 중복된다"고, 지난 2016년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2017년에도 "부정적 평가를 못하게 하고, 처벌까지 하는 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김 의원의 집요한 반대 속에 법안들은 폐기되거나 동력을 잃었습니다.


김 의원은 대표적 악법을 자신이 막아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월)] "이 분(지만원 씨)보다 더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한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이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본인이 주최한 망언 공청회 파문으로 오히려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동발의를 합의한 여야 4당이 실제 입법까지 이뤄낸다면 5.18 역사 왜곡의 역사가 뒤바뀔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김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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