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3100010894


"윤상현 지시받고 안상수 고소"..'함바왕' 유상봉 혐의 인정

박아론 기자 입력 2020.06.23. 10:00 수정 2020.06.23. 11:01 


경찰 "윤 의원 수사 여부 검토 중"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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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4·15총선에서 윤상현 국회의원(동·미추홀을)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허위사실로 안상수 전 의원을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바(10곳)의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안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고소해달라는 윤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의원에 대한 수사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 부분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 측은 "(유씨 진술은)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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