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59


SBS 직인파일 보도에 “검찰발 받아쓰기 관행” 법정제재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주의’ 결정…심의위원들 “명백한 객관성 조항 위반”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20.06.22 17:52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 파일이 발견된 게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가 아니고, 동양대 휴게실 PC였다.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확인했다고 보도한 SBS 보도는 명백한 객관성 위반이다. 검찰이 흘린 정보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다.”(심영섭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SBS ‘8뉴스’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 반영되는 중징계다.


▲SBS ‘8뉴스’는 지난해 9월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사진=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SBS ‘8뉴스’는 지난해 9월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사진=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앞서 지난 3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하자고 했는데, 전체회의에서도 제재 수위 변동은 없었다.


지난 3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에 출석해 의견진술한 김정인 SBS 법조팀장은 이소영 방통심의위 위원과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김 팀장은 “‘총장 직인 파일’이나 ‘총장 직인 파일을 캡처해 오려낼 만한 정 교수 아들 상장 같은 원본 파일’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SBS ‘8뉴스’는 지난해 9월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PC를 임의 제출했는데, 이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직원 박모씨 증인신문 중 SBS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 해당 보도는 오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정경심씨 9차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SBS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SBS ‘8뉴스’는 지난달 7일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당시 상황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보도 취재 경위를 밝혔다. 사진=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최근 정경심씨 9차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SBS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SBS ‘8뉴스’는 지난달 7일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당시 상황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보도 취재 경위를 밝혔다. 사진=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심의위원 6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2인(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명백한 객관성 조항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소영 위원은 “국민에게 전달할 땐 객관적이고 엄중한 과정을 거쳐 보도해야 한다. SBS 최초 보도와 정경심 교수 1차 기소 이유가 달랐다. 왜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보도가 퍼질 땐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객관성 위반이 분명하다. 조국 사태를 촉발한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SBS는 과거에도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 망신주기를 넘어서 서거에까지 이른 논두렁 시계 보도를 했었다. 단독 타이틀을 붙인 짧은 보도였는데, 파급력 자체는 결코 작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재영 위원은 “보도 내용 진위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이 없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부터 하고 보는 건 굉장히 오래되고 지긋지긋한 관행이다. 심의기관에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검찰발 익명 보도는 문제다. 검찰이 정보를 흘리고 언론이 나팔 수 노릇을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조국 관련 단독 기사 절반은 사실상 검찰이 쓴 거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SBS 보도는 매우 훌륭한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취재기자 입장에서 옳은 태도로 취재했다. SBS는 할 일을 했다”며 “다들 포토샵 써보지 않았나. 정경심씨 아들 상장 파일이 직인 파일이다. 똑같은 거다. 그게 그거다. 별도로 잘라서 쓰지 않아서 총장 직인 파일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된다. SBS 보도는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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