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04205615018?s=tv_news


시간 끄는 일본제철.."한국 자산압류 결정 즉시항고"

윤설영 기자 입력 2020.08.04. 20:56 


일 정부, 현금화 땐 보복조치 시사..금융제재 등 거론

[앵커]


강제 동원 배상과 관련해서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즉각 항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외면하다가 1년하고도 여덟 달이 지난 오늘(4일)에서야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딱 시간 끌기 전술이지만 압류 명령엔 큰 영향을 못 줍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제철이 즉각 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오늘 0시를 넘겨서입니다.


지난해 1월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을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해 오다가 법원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게 되자 이제야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일본제철의 주장이 타당한지 법원에서 다투게 되지만, 자산압류 결정의 효력이 중지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와 관련된 사법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 매각이 진행돼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관세 인상, 금융제재, 주한일본대사 소환 등이 주로 거론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강경 카드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압류자산 매각을 위한 절차가 하나 더 이행됐습니다.


실제 현금화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어서 피해자들의 긴 싸움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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