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4134406356


전두환측,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법원 권유에 1년 넘게 무반응

박형빈 입력 2020.06.24. 13:44 수정 2020.06.24. 14:0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기부채납' 권유에도 1년 넘게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 신청 속행 심문기일을 열었다. 해당 심문은 반란수괴 등 혐의로 2천200여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며 신청한 사건이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재판부가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권한 기부채납과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의사를 밝혀주기를 기다렸는데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재차 입장을 물었지만, 변호인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며 기부채납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 의사를 언급하며 양측에 "두 분(전두환 내외)이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과 확인해보라"고 권유한 바 있다.


당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의 위헌성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공전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였다.


검찰은 재국씨가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한 만큼 연희동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재가 올해 2월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3자에게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추징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4년 동안 심리가 열리지 않았던 별도의 이의신청 사건도 이날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에서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과거 소유했던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일대의 토지 등 5곳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 적법성이 다퉈지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부동산들이 모두 전두환이 수수한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며 "자산신탁 회사와 전두환 일가의 오랜 거래 지속 관계를 볼 때 (신탁회사도) 불법 재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신설되기도 전에 압류신청이 됐기에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토지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이순자씨 부친) 이규동 씨 소유였고 그 후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불법 재산과는 관계없는 재산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된 다음 심문 기일까지 검찰 측에 해당 부동산이 불법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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