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29204503387?s=tv_news


日 변호사 시각 속 아베.."개인 권리에 왜 정부 나서나"

전형우 기자 입력 2019.07.29 20:45 수정 2019.07.29 22:16 


<앵커>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면, 우리와 일본의 이번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입니다. 그 소송은 우리나라보다 일본 법원에서 먼저 시작됐었는데 지난 1995년부터 소송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일본인 변호사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억지 주장 계속 펴면서 경제 보복하고 있는 지금 일본의 행태를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형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자이마 변호사는 지난 91년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다 강제징용 소송까지 맡게 됐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상당수가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이마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일본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 재판소에서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일본의 상황을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권유가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첫 단추가 된 것입니다.


자이마 변호사는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단언합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일본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 이 재판은 피해자인 징용공이 일본의 민간 기업에게 소송을 건 재판입니다. 개인청구권에 근거해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예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아베 정부 주장은 국제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일본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 국제인권법에서 '개인의 권리를 국가 간의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게 상식입니다.]


최근 수출 규제를 비판하는 일본 지식인 70여 명의 성명에 동참한 자이마 변호사는 일본 내에도 양국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합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일본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 (아베 총리의) 대법원판결이 국제법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논리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판결에 대항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하는 건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이마 변호사는 일본 내에 양심적인 시민들의 입지가 커질 수 있도록, 양국의 시민사회가 교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황지영)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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