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31214022238?s=tv_news


[팩트체크]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 명단'서 제외" 발언 검증

이가혁 입력 2019.07.31 21:40 수정 2019.07.31 22:58 


[앵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9일) : 김지태 씨는 친일 명단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후 무슨 이유에선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서도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친일 인사를 변호해서 재산을 보호해주고 친일명단에서도 빼줬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의 주장을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것이 2012년 대선때부터 나왔던 주장인것이죠?


[기자]


네. 그때도 똑같은 주장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김지태 씨는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을 지냈고 이후 직물공장 사업가로 성공합니다.


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김지태 씨 유족에 세금 관련 소송에 변호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으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만들 때, 친일파 범위를 유리하게 해서 김씨를 제외시켜준 것 아니냐 이것이 곽의원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씨를 일부러 빼줬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03년 8월 처음 나온 법안에서 친일행위 대상자 이 범위를 은행, 회사 등의 간부 또는 직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대로라면 동양척식의 직원이었던 김지태 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안은 2004년 2월 법사위에서 반려, 그러니까 다시 논의하라고 되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것을 문재인 당시 수석이나 열린우리당이 주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자]


곽 의원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당시 수석이나 수석의 측근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당시 법안 소위 구성을 보면 7명 중 4명이 한나라당입니다.


회의록에는 한나라당이던 김용균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세심하게 했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이 김용균 소위원장도 언론에 너무 광범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 친일행위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법체계에 문제가 있어 반려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반려 후에 수정 이유를 봐도 친일반민족 행위의 정의를 보다 구체지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면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했으니까 간부와 직원에서 간부만으로 범위가 좁혀졌다는 것인가요?


[기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착취를 담당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또 식산은행 등 간부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이후에 법사위에서 범위를 한 번 더 좁혀졌습니다.


간부가 중앙간부로 좁혀졌고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친일 행적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범위를 놓고 좁히고 넓히는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문제였습니다.


당시 민정수석 1명이 힘을 쓰기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워낙 팽팽했고 또 국민과 언론의 관심도 컸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이렇게 한나라당이 친일파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거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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