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31215001350?s=tv_news


'개인청구권 인정'→'재판 지연'..법정에서 드러난 朴 정부 입장 변화

하누리 입력 2019.07.31 21:50 수정 2019.07.31 22:12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정부의 뜻과 의지가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 과정에서 관철된 사실이,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일제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가 일본 정부의 요구로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쪽으로 바뀐겁니다.


일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대법 판결이 나오자 법무부와 외교부 의견이 갈립니다.


법무부는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입장.


취임 첫해인 2013년 11월 초, 보고를 받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강제징용 개인 배상 청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일본과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재판이 틀렸다"는 입장.


2013년 11월 15일 주례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판결이 확정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판결을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박 대통령이 '그게 낫겠네요'라고 말했다는게 박 전 수석의 법정 증언입니다.


며칠 사이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겁니다.


그 배경엔 일본 정부의 도를 넘어선 요구가 있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본 외무성 인사가 외교부를 찾아 "일본 기업 패소를 막으라"면서, 강제징용 재판에 "한국 정부가 의견을 표명하라"고까지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 요구는 실제로 이뤄집니다.


외교부와 협의한 대법원은 2015년 1월 민사소송 규칙개정까지 해 외교부가 재판부에 '배상 반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 되도록' 이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 측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재판은 6년이나 지연됐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