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6203602878?s=tv_news


압류결정문 반송한 日 외무성..기업에 전달도 안 됐다

전형우 기자 입력 2019.08.06 20:36 수정 2019.08.06 22:16 


반송 거부 사유도 없어


<앵커>


일본 전범 기업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기로 몇 달 전에 우리 법원이 결정했었습니다. 그 자산 팔아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압류 결정문을 해당 기업에 전해달라고 일본 외무성에 보냈었는데, 일본이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그 문서를 우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 압류 결정문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일본 외무성이 다섯 달 동안 일본제철에 전달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반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간 소송 협약인 '헤이그 송달협약'에는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송 서류를 전해줄 의무가 있고, 반송할 때는 증명서에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런 규약을 어기고 반송했다며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 : (송달협약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 조항이 있고요, 어떠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문서로써 적어야 합니다.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헤이그 송달협약'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매각 절차는 압류 결정문이 일본 기업에 전달돼야 진행되는데, 일본 외무성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법원에 결정문을 다시 송달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부에도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문을 보냈습니다.


대리인단은 일본 측이 끝까지 송달을 거부할 경우 압류 결정을 공개 게시한 뒤 기업 측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정성훈)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