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7141956612


'방사능' 해수 무단방류에 난폭운전까지..무법깡패 日활어차

나진희 입력 2019.08.07. 14:19 수정 2019.08.07. 18:36 



일본 활어차의 무분별한 국내 통행과 허술한 방사능 검사 등을 지탄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일본 활어차 논란을 처음 보도했던 강성 영남연합뉴스 기자는 7일 “서류 하나면 일본 활어차가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 없이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다”며 “반면 우리 활어차는 일본 입국이 사실상 막혀있다. 시스템상 허점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5분이면 항구서 방사능 검사 끝… ‘세슘’ 재첩 등은 너무 작아 검사 무소용” 

  

강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활어차가 연간 2500대 정도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온다. 대부분 (방사능 정밀 검역 전에) 동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각지까지 이송을 먼저 한다. 그게 거리가 400km, 500km”라며 이는 대한민국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활어차는) 선박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온다. 그 상태에서 대기를 한 2~3분 정도 하고 서류 정도 하나 제출하고 나면 바로 나온다”며 “규정상 국토교통부가 배부하는 스티커 하나를 우측 편에 붙이고 그냥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이 5∼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활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부산에 있는 항구에 원자력안전위에서 만들어 놓은 자동 스캔 방사능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며 “그건 일반적인 광물이나 자연방사능 비교하는 검지기다. 즉 활어‘차’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안에 있는 활어는 검사하지 않고 목적지로 간다”고 지적했다. 

  


◆“한국 활어차는 12가지 검사 뚫어야 일본 도로 주행… 사실상 불가능” 

  

강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는 국내 도로를 별다른 제재 없이 활보하고 있다.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쉽지 않아 대부분 훈방조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활어차는 일본에 입국하는 것조차 실질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강 기자는 “(일본 입국을 위해) 한 12가지 정도 차량 검사를 해야 한다. 환경 검사, 차량의 컨디션 등 세부적인 조항들이 많다. 일본 국적의 여객선에 우리 국산 활어차는 태워 주지도 않는다. 갈 수조차 없는 것”이라며 일본 내 검사 시행 전 단계부터 사실상 입국이 막혀있다고 주장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운송비가 (수입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까지 못 가니 일본 활어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측 활어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운송비의 마진은 그쪽(일본) 몫이 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영남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영남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해당 보도로 허술한 방사능 검역 등의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 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WTO에서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에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했는데 실상은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며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또한 “단속이 돼 봐야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은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한다”며 “그게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활어회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고 비판했다. 

  

일본 활어차가 수조 탱크 안의 해수를 국내에 무단방류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냐”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와 법규 제정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약 6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경찰청 “음주운전 철저히 단속”, 식약처 “2015년 이후 방사능 검출 안 돼” 

  

한편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관련해선 일본 교통 체계가 저희와 반대이다 보니 현장에서 계도하는 부분은 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21일부터 입항하는 차량에 대해 일본 활어차 포함 주 2회 정도 직접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식약처는 “부산항만에서 차량 검사 후 차량이 인천 등 최종 목적지의 보세구역으로 이동하면 활어를 수조에 다 풀어놓고 검사관이 채취해 매건 검사를 하고 있다”며 “제첩 등도 먹는 식품이니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모두 반송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에 보통 1∼2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일본산 활어에서 방사능이 미량검출돼 반송이나 폐기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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