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18212107304?s=tv_news


前 정부도 現 정부도 외면..두 번 우는 사할린 피해자

김기태 기자 입력 2019.08.18 21:21 


<앵커>


1930년대 일본은 자기네 땅이던 사할린에 우리나라 사람들 몇만 명을 끌고 가 놓고는 전쟁이 끝나고 본인들만 귀국했습니다. 버려졌던 사할린 동포들은 일본한테 배상을 못 받고 있고 우리 정부도 중재를 서달라는 요청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청구권협정은 체결 당시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사할린 한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1965년 당시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권을 문제 삼을 자격이 없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 외교부 역시 지난 1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기존 각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사할린 동포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만 의견이 다른 셈입니다.


소송이 지지부진한 사이 1천여 명이 모여 살던 사할린 동포 집단 거주 마을에선 절반 정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윤희/사할린동포 안산 고향마을 노인회장 : 올해도 벌써 18~2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1년에 우리 마을에서 30명~35명 그렇게 돌아가시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도 몇 명 남았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배상을 해줬으면 좋겠죠.]


헌재는 2011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양국의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호진) 


김기태 기자KKT@sbs.co.kr

Posted by civ2
,